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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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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드캔디(ip:)

작성일 2015-09-01

조회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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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주문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하실 때 세금계산서 신청을 입력해 주시거나, 배송완료 이후 [마이쇼핑-주문내역]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인쇄] 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

(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당사는 국세청 홈텍스와 자동 연동되어 발행되므로, 홈텍스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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